[소방학] 위험물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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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7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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⑹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인은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한다
①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이에 공급할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②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3개 이하의 일반취급소로 그 거리가 100m 이...
위험물안전관리자
⑴ 선임 : 관계인
⑵ 안전관리자 해임, 퇴직 시 :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 재선임
⑶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시 :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⑷ 안전관리자 직무 미시행시, 미선임시 업무 : 위험물취급자격취득자 또는 대리자
⑸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⑹ 다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에는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인은 대리자의 자격이 있는 자를 각 제조소등별로 지정하여 안전관리자를 보조하게 하여야한다
① 보일러?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와 이에 공급할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②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 3개 이하의 일반취급소로 그 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와 이에 공급할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를 동일인이 설치하는 경우
③ 동일 구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④ 다음 기준에 모두 적합한 3개 이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 각 제조소 등이 동일구내에 위치하거나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 각 제조소 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 수량이 지정수량의 3천배 미만일 것.
⑺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①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위험물안전관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교육을 받은 자
③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⑻ 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 취득자
위험물관리기능장
모든 위험물(1류~6류)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모든…(省略)
소방학,위험물안전관리자,경영경제,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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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
⑴ 선임 : 관계인
⑵ 안전관리자 해임, 퇴직 시 :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안전관리자 재선임
⑶ 안전관리자 선임, 해임, 퇴직 시 :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신고
⑷ 안전관리자 직무 미시행시, 미선임시 업무 : 위험물취급자격취득자 또는 대리자
⑸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