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학개론 - 법과 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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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0-27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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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목 차
Ⅰ. 서론
Ⅱ. 법과 도덕의 구별
1) 규율대상 및 관심의 방향에서의 구별
2) 평가 또는 의무방식에서의 구별
3) 타당근거 및 제재주체에서의 구별
4) 규율관계 또는 목적주체에서의 구별
5) 제재방법에서의 구별
6) 기타 법과 도덕의 구별
Ⅲ. 법과 도덕의 관계
Ⅳ. 結論
※ 참고한 문헌
Ⅰ. 서 론
법과 도덕의 문제는 법의 槪念 및 본질에 관하여 철학적 探究를 스타트한 이래 아직까지도 해결을 보지 못한 어려운 과제(problem)로서 예링(Jhering)이 말한 「법철학의 케이픈 혼」(Cape Horn der Rechtsphilosophie)이라고 할 수 있다
법과 도덕의 문제에 대하여 客觀主義 내지 絶對主義를 취하는 자연법론자들과 주관주의 혹은 상대주의를 취하는 法實證主義간에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아 前者에 의하면 자연법은 실정법을 초월한 永久不變의 人倫의 대도라고 보기 때문에 법은 그보다도 더 궁극적인 도덕에 기초하고 그에 합치되어야만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일원론을 주장하는 데 대하여, 後者는 법 이전의 선험적·객관적인 도덕규범의 존재를 부정하고 법의 내용이 도덕에 反하더라도 법은 법이라는 이원론을 주장하고 있다아
칸트(I. Kant)와 같이 자연법론자이면서 법과 도덕을 구별한 예도 있으나 법실증주의자에 속하는 分析법학자인 오스틴(J. Austin), 순수법학자인 켈젠(H. Kelsen)등은 법과 도덕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아
Ⅱ. 법과 도덕의 구별
1) 규율대상 및 관심의 방향에서의 구별
토마지우스는 법과 도덕을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을 가지고 구별하였다. 즉 법규범은 인간의 외부적 행위를 규율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규범인 데 대하여 도덕규범은 인간의 내면적 동기 내지 심definition 형성에 관심을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善한…(To be continued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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