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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소송상의 Standing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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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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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remus v. Board of Education, 342 U. S. 429, 96 L. Ed. 475, 72 S. Ct. 394(1952)
이러한 금전적 리익기준(the pecuniary interest test)하에서는 연방납세자는 물론 그 자신의 세금(his own taxes)이 부당하게 부과하였다는 주장으로 제소할 수 있으나, 납세자가 단순히 납세자들이 낸 세금일반(taxpayers` funds in general)이 부당하게 징수 및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소된 경우에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것이다. 1968년까지 연방납세자가 의회의 조세권 및 사용권(Congress’taxing and spending power)에 대한 헌법상의 제한규정이 위반을 다툴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에 관한 유일한 판결은 Frothingham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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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납세자소송 및 시민소송의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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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의 후반에 이르기까지 ...


가. 기본적 원칙과 판결례 分析(분석)―Frothingham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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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납세자소송 및 시민소송의 당사자적격 가. 기본적 원칙과 판결례 분석―Frothingham사건 1960년대의 후반에 이르기까지 ... , 미국 헌법소송상의 Standing 법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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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헌법소송상의 Standing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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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납세자소송 및 시 민 소송의 당사자적격

가. 기본적 원칙과 판결례 분석―Frothingham사건
1960년대의 후반에 이르기까지 연방최고법원은 연방납세자 또는 연방시 민 의 권리가 제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소한 소송에 대하여는 명백히 반대하는 립장을 취하고 있었다. Bacchus Imports, Ltd. v. Dias, 468 U. S. 263, 267(1984)
다만 납세자자신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직접적인 금전적인 손해(a direct dollar-and cents injury)에 대한 소구를 하고 있는 이상 납세자소송의 지배적 동인(dominant inducement to the action)이 금전보다는 리념적(more ideological than mercenary)인지를 묻지 아니하였다. 납세자는 소송상 원고이든지 피고이든지 간에 계쟁 법령의 집행 또는 주장된 위헌적 요소의 결과로 그가 어떤 직접적인 재정적 손해(some direct financial injury)를 당하였다든지 또는 당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주장, 립증하지 아니하면 연방법원에 헌법문제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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