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整理) 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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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5 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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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整理) 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 검토
다.
따라서 구조조정의(定義) 실시 여부는 회사가 결정하며 노동조합은 구조조정 실시방법에 대한 협의 대상자가 되게 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의 판단기준
2. 관련 최근 판례
3) 마지막으로 정리(arrangement)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定義)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관련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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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整理) 해고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판단기준을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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