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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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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0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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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次例)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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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 및 정리(整理) 한 reference(자료).
위와 같이 보험관계는 보험가입을 전제로 성립하므로 보험가입자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제4항).




설명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보고서 자료(資料)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정부(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보험자로 하고 보험료징수법은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고 있다아

... 이하의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않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동법 제9조 제2항).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A+ assignment물

자료(資料)タイトル :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이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당연적용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스타트된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위험물,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즉 당연적용제외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임의적용사업, 임의가입,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 이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9116_01_.jpg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9116_02_.jpg


또 당연적용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적용배제사업에 해당되게 된 때에는 그 사업주는 그 해당되게 된 날부터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4항의 규정(임의가입)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의제보험가입자, 동법 제6조 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의 당연적용제외사업이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3항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당연적용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한다(보험료징수법 제7조 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reference(자료)명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그리고 피보험자 내지 보험수익자라는 개념(槪念)을 사용하는 대신에 수급권자(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지라는 개념(槪念)을 채택하고 근로자를 수급권자로 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장 이하).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 작성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I. 보험관계의 성립


자료제목 :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한 레포트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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