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사소송법 -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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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점에서는 確認判決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지만 履行判決에는 執行力이 발생하여 强制執行을 할 수 있어 確認判決 이상의 의미가 있다
2. 形成의 訴와의 區別
履行訴訟은 執行力이라고 하는 법효능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므로 형성적인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履行判決은 實體法상의 權利에 따라 履行命令을 함을 목적으로 함에…(투비컨티뉴드 )
[법학] 민사소송법 - 소의 이익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履行의 訴는 로마법시대 이래 가장 먼저 인정된 訴訟형태이고 현재에도 事件의 대부분을 차지함.
2, 訴訟物1)
履行의 訴의 訴訟物은 구소송물theory 에 의하면 實體法上의 給付請求權 자체의 주장을 가르킨다.
Ⅰ. 序 說
1. 意 義
履行의 訴는 原告가 實體法상의 請求權의 존재를 기초로 하여 履行請求權의 확정과 피고에게 일정한 履行명령을 선고함을 목적으로 하는 訴訟이다. 이에 대해 신소송물theory 중 일원설에 의하면 給與를 구할 수 있는 法的 地位의 주장이라고 하며, 이원설에 의하면 청구취지에 나타난 給與를 구할 수 있는 法的 地位의 주장과 이를 떠받드는 請求原因의 請求原因의 사실관계에 양자에 의하여 訴訟物이 구성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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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私法상의 請求權 뿐만 아니라 公法上의 請求權도 민사소송사항이면 무방하다. 즉 履行의 訴는 다툼이 있거나
불확실한 權利를 확정 받아 法的安定性을 꾀하는 한편 被告에 대해 履行을 명하는 判決을 선고받아 强制執行의 방법으로 그 權利를 실현시키기 위한 명령형의 訴이다.
(2) 履行期에 따른 分類
① 現在履行의 訴: 辯論終結時를 기점으로 履行期가 도래한 請求權.
② 將來履行의 訴: 辯論終結時를 기점으로 履行期가 도래되지 않은 請求權.
Ⅱ. 性 質
1.確認의 訴와의 區別
履行의 訴를 인용하는 판결 즉 履行判決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권리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효력 즉 旣判力이 발생한다.
3. 種 類
(1) 義務內容에 따른 分類
① 金錢의 支給, 物件의 引導, 意思表示, 作爲, 不作爲, 認容 등 어느 것을 내용으로 하여도 무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