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실무에관한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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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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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품목조정율 = (잔여이행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비목의 등락폭의 합계액 + 동합계액 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노무비, 부가가치세 등) ÷ 잔여이행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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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품목조정율 = (잔여이행계약금액을 구성하는 각 비목의 등락폭의 합계액 + 동합계액 에 대한 일반관리비, 이윤, 간접노무비, 부가가치세 등) ÷ 잔여이행계약금액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실무에관한고찰 , 물가변동으로인한계약금액조정실무에관한고찰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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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량 및 계약금액은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수량 및 계약금액임
ㅇ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율 × 잔여수량
ㅇ 등락율 = (물가변동당시 가격 - 계약체결당시 가격) ÷ 계약체결당시 가격
□ 고려사항
ㅇ 계약체결당시 가격의 산정
-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의 거래실례가격, 시중노임단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가격을 산정
- 계약체결당시 산정한 가격은 예정가격 작성시점과 계약체결 시점간에 시차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와 동일
ㅇ 물가변동당시 가격의 산정
-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산정과 동일한 방법과 기준으로 물가변동 당시의 시점에서 당해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산정
※ 예 : 거래실례가격 적용시 계약체결당시의 가격정보지 게재가격을 기준으로 하였다면 물가변동당시의 가격은 동 정보지 가격을 기준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함
ㅇ 등락폭의 산정
- 계약단가(Pο)가 계약체결시 가격(P)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가변동시 가격(P')보다 낮은 경우에는 물가변동시 가격에서 계약단가를 뺀 금액을 등락폭으로 함(P - 계약단가가 계약체결시 가격은 물론 물가변동시 가격보다 높은 경우의 등락폭은 0임 (P
P'인 경우에 해당)
<예 시>
구 분 계약체결시
가격(…(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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