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 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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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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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환노위 결정 사항
1. 주요 내용 요약
1)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당해연도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Ⅱ.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환노위 결정 사항
1. 주요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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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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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 전반 관련 (노동법)
Ⅰ. 들어가며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준 미만의 임금지급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범위로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effect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를 입법으로 직접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지난 -xxxx-xxxxxxx년 5월 -xxxx-xxxx8일 환노위에서 통과하게 되었다.
이러한 최저임금제도와 관련하여 최저임금을 실질적인 범위로 상승시키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effect을 미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이를 입법으로 직접 규정하여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었으며, 지난 2018년 5월 28일 환노위에서 통과하게 되었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연간 2,400만원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여금
-xxxx-xxxxxxx년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 전반 관련 (노동법)
Ⅰ. 들어가며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그 수준 미만의 임금지급을 못하게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