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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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0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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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상 비소급적 추인
① 의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법 139 단서). 추인에 의해 장래에 향하여 유효하게 된다
② 요건
㉠ 추인시에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이 존재해야 한다.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의 의의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당사자가 의도한 법률상 효력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가 무…(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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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로부터 채권은 발생되지 않기에 이행할 의무가 없고 물권행위인 경우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해 법률관계의 변경을 요구하는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법률관계의 유지를 주장하는 항변도 인정되지 않는다. , [민법] 무효행위의 추인법학행정레포트 , 민법 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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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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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무효행위의 추인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만약 이미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이 되어야 하며 부당이득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따 인도된 물건이 제3자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경우에도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제3자에게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따
그러나 무효는 이와 같은 일반적인 效果(효과)가 있으나 무효의 종류에서 보듯이 그 效果(효과)가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다.
3. 무효행위의 추인
(1) 무효행위의 추인의 의의
무효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이므로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법 139본문).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법 139 단서). 이를 무효행위의 추인(追認)이라 한다. 법률행위의 무효란 법률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기에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성립(부존재)의 경우 무효는 문제되지 않는다.
2. 무효의 일반적 效果(효과)
무효는 처음부터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행위의 效果(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다. 추인은 유효로 인정하려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이다.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며 무효사유가 소멸하더라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
[민법] 무효행위의 추인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