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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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1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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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곤란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평정자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그들의 직속상급감독자에 의해서 평정을 받는다. 몇 사람의 고위감독자 또는 일반감독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한 평정은 보다 일반적인 방법이라 하겠다. 공무원들의 근무성적 평정제도 운영 원칙
1. 평정자의 선정
모든 공무원들은 누구나 평정을 받아야 한다. 누가 평정을 하느냐이다.
평정자는 인사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일 수도 있다 특히 관리직공무원들에 대한 평정은 직원평정분야의 전문가를 외부에서 초청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피평장자의 직속상급감독자가 가장 주요한 공무원평정자라 하겠으나, 다른 평정방법을 公式 적으로 그리고 비公式 적으로 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격이란 개인이 처하고 있는 環境(환경) 속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경향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자는 평정자와 확인자로 구분된다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상급감독자 중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되고, 확인자는 평정자의 직근상급감독자가 된다 한편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상급자 중에서 소속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동료평정, 자기평정 및 부하평정이 방법도 때로는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사교성?협조성 등이 그 요소가 된다 가치관은 근무성적평정에 있어서 공직자로서 갖추어야할 청…(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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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평정요소의 선정
1) 평정대상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평정대상으로 하고 있는 요인들을 총괄적으로 파악하는 경우 그것은 근무실적?능력?성격?적성 및 가치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근무실적에는 직무수행의 성과?방법 및 태도 등이 포함된다 능력이란 環境(환경)에 대한 지적?신체적 適應력-판단력?기획능력?지도력?인내력 등-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에서도 5급 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근무성적평정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감독자평정방법에다 위원회에 의한 평정방법을 가미시킨 것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