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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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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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서식 > 법률,행정민원
수립하여 대통령의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승인은 얻어야 한다.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집중에 따른
(주요국가기관의 이전 계획)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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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이하 “이전계획”이라 한다)을
승인은 얻어야 한다.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국가의 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주요 국가 기관을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①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부작용을 시정하고
수도권 집중에 따른
.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부작용을 시정하고
제 1장 1조 (목적)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순서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수립하여 대통령의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제 2장 6조
제 2장 6조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하여
주요 국가 기관을
국가의 균형발전과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주요국가기관의 이전 계획)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 1장 1조 (목적)
.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
신행정수도로 이전하는 계획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