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하에서 수입업자의 대응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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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6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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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히도 수입품에 결함이 있어 수입업자의 책임이 인정되어지는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본래 책임을 부담해야할 해외의 제조업자 등에 관련되어 구상을 하려고 해도 법률상 그 구상권의 확보에 관한 제도적인 보증(保証)이 없어, 결국 수입업자 자체가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우려가 있다
② 제조물의 결함에 관련되어 무과실 책임이 인정되어지는 배경의 하나로서,〔제조업자 등은 고도의 기술 및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제품의 위험을 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또 기업은 PL이 적용됨으로써 제품의 안정성 확보에 관련되어 노력을 배가할 수가 있다 〕고 하는 논의가 있지만, 수입업자는 유통업자와 동일하게 통상, 제품의 설계·제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수입업자는 해외의 제조업자가 만드는 제품의 설계·제조과정을 통제(control)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수입업자에게 PL을 지운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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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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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제조물책임법하에서수
Ⅰ. 서론
Ⅱ. 제조물 책임에 관련된
전통적인 법 이론(理論)과 수정
Ⅲ. 우리나라의 제조물 책임법
Ⅳ. 수입업자의 책임과
대응 방안(方案)
Ⅴ. conclusion
서지사항
여기에 대해 수입업자 측으로부터는
① 수입업자가 해외의 제조업자 등과의 계약에 있어 책임의 전가조치, 구상권 확보 등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은 실제상 매우 곤란하다. PL의 책임주체에 수입업자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무역거래에 있어 큰 effect(영향) 을 미치게 된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된 제품에 관한 PL은 개발위험의 항변에 관한 수출업자의 기술수준, 판결의 집행력 및 구상시의 상대국의 법정비 상황이 얽혀있어 수입업자의 수입의욕의 감퇴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결국 우리나라도 日本 의 경우와 같이 수입업자도 책임 주체의 하나로 되었다. 또한 EC의 경우 1985년 7월에 이사회에 의해서 채택된 〔결함 제조물에 대한 가맹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 규定義(정의) 근사화(近似化)에 관한 지령(指令)〕에 따라 프랑스를 제외한 가맹국에서 PL법이 정…(투비컨티뉴드 )
제조물 책임법 하에서 수입업자의 대응plan에 대한 글입니다. 이 결과 수입품의 결함에 따라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피해자에 관련되어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었다.제조물 책임법 하에서 수입업자의 대응방안에 대한 글입니다.
③ 수입촉진의 의욕이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