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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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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7 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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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괄적 합의
① 판례의 태도
단협, 취규 등에 연장근로 구체적인 사유정하고 이런 사유 발생 때마다 별도 합의 없이 연장 근로를 시켜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아
② 검토意見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합의는 근로자 보호위해 예외적으로 연장근로 허용하고 있는 근기법 기본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으며, 분쟁 예방적 측면, 근로자보호 측면에서 별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3. 합의방법

1) 합의방식
ⅰ) 반드시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ⅱ) 법에 정한 바 없으므로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하나 특별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구두로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단협 등에 집단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의 합의권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단협 등에 집단적 합의가 있는 경우에도 개인의 합...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실시 원칙

1. 들어가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당사자간 합의를 요건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아 이와 관련한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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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연장근로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기본 원칙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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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실시 원칙

1. 들어가며

현행 근로기준법은 당사자간 합의를 요건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아 이와 관련한 주요 이슈와 관련하여 이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② 근로자대표 합의설
개별적 합의는 근로자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 있으므로 근로자대표 합의로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3) 검토意見
근로기준법 53조가 당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개별적 합의가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3) 검토意見
근로기준법 53조가 당사자라고 표현되어 있으므로, 개별적 합의가 원칙이라고 보아야 한다.
② 근로자대표 합의설
개별적 합의는 근로자에 불리하게 적용될 가능성 있으므로 근로자대표 합의로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2. 합의의 주체

1) 문제의 소재
이는 연장근로의 합의 시 근로자측 당사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로 근로자 개인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대표의 합의면 족한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아
2) 학설
① 근로자 개인합의설
근로기준법 51, 52조에선 근로자대표임을 명시하였으나 53조에서는 근로자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 개인의 합의를 요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2. 합의의 주체

1) 문제의 소재
이는 연장근로의 합의 시 근로자측 당사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로 근로자 개인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근로자대표의 합의면 족한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아
2) 학설
① 근로자 개인합의설
근로기준법 51, 52조에선 근로자대표임을 명시하였으나 53조에서는 근로자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 개인의 합의를 요하는 것이라는 견해이다.

3) 관행화된 연장근로 인정여부
판례는 연장근로가 관행화되어 있어도 당사자간 합의 성립된 것 아니므로 연장근로 거부 근로자에 불이익 주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아

4. 연장근로의 상한
…(省略)




연장근로 전반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기본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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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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