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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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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13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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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5. 13. 공장건물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기입등기가 마쳐짐


레포트 > 교육계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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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02. 5. 13. 공장건물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기입등기가 마쳐짐
2003. 5. 23.경부터 점유를 이전 받아 직접점유 스타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2003. 9. 25. 위 공장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인도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3. 9. 25.부터 그 인도 완료시까지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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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2002. 5. 13. 공장건물에 대해 강제경매개시결정이 기입등기가 마쳐짐

2003. 9. 25. 위 공장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인도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3. 9. 25.부터 그 인도 완료시까지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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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2003. 4. 30.경부터 임차인을 통한 간접점유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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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wnload :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pptx( 87 )


2003. 5. 23.경부터 점유를 이전 받아 직접점유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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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2003. 5. 23.경부터 점유를 이전 받아 직접점유 스타트
2003. 9. 25. 위 공장건물에 대해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인도와,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3. 9. 25.부터 그 인도 완료시까지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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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한 유치권의 효력

2003. 4. 30.경부터 임차인을 통한 간접점유 스타트

2003. 4. 30.경부터 임차인을 통한 간접점유 스타트
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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