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문서] 국적법및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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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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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節次 및 審査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3條 (認知에 의한 國籍取得)
大韓民國의 國民이 아닌 者(이하 外國人이라한다)로서 大韓民國의 國民인 父 또는 母에 의하여 認知된 者가 다음 各號의 요건을갖춘 때에는 法務部長官에게 申告함으로써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아
a. 大韓民國의 民法에 의하여 未成年일 것
b. 出生한 당시에 그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이었을 것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者는 그 申告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취득한다.업무문서,국적법,시행령,기타,서식
설명
순서
[업무문서] 국적법및시행령
국적법
[律第5431號 전문개정 1997. 12. 13.]
第1條 (目的)
이 法은 大韓民國의 國民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歸化許可를 받은 者는 法務部長官이 그 許可를 한 때에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a. 出生한 당시에 父 또는 母가 大韓民國의 國民인 者
b. 出生하기 전에 父가 死亡한 때에는 그 死亡한 당시에 父가 大韓民國의 國民이었던 者
c. 父母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國籍이 없는 때에는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者
大韓民國에서 발견된 棄兒는 大韓民國에서 出生한 것으로 推定한다.
第2條 (出生에 의한 國籍取得)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出生과 동시에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다.
第4條 (歸化에 의한 國籍取得)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外國人은法務部長官의 歸化許可를 받아 大韓民國의 國籍을 취득할 수 있다아
法務部長官은 歸化許可를 申請한 者에 대하여서는 第5條 내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歸化要件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審査한 후 그 요건을 갖춘 者에 한하여 歸化를許可한다.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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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기타
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5條 (一般歸化 요건)
外國人이 歸化許可를 받기 위하여서는 第6條 및 第7條에規定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各號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