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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의감사의주요권한 - 주식회사에서의 감사의 주요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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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6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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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의감사의주요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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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에서의감사의주요권한 - 주식회사에서의 감사의 주요 권한
순서
주식회사에서의 감사의 주요 권한

1. 업무 및 회계감사권

감사는 이사의 집무집행을 감사할 권한을 갖는다(상법 제412조 제1항). 이것은 감사가 회계감사를 포함하여 업무집행 전반을 감사할 권한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2. 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 제2항). 또한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감사의 요구가 없다 하더라도 즉시 이를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412조의2). 감사의 이러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과태료의 제재가 있고(상법 제635조제1항 제3호 및 제4호), 감사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다는 뜻과 그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상법 제447조의4 제2항 제11호).

3. 자회사에 대한 보고요구?조사권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데(상법 제412조의4 제1항), 이 때 자회사가 지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로서 그 보고의 진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상법 제412조의4 제2항). 이 때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의 보고 또는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상법 제412조의4 제3항). 이는 모회사가 자회사를 이용하여 분식결산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모회사의 감사에 의한 감사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감사의 권한강화의 하나로 1995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신설된 것이다.

4. 이사회출석,opinion(의견)진술,기명날인 또는 서명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opinion(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상법 제391조의2 제1항). 따라서 이사회의 소집통지는 감사에게도 하여야 한다(상법 제390조 제3항). 그러나 감사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감사가 opinion(의견)을 진술한다는 것은 의안에 대한 찬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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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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