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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 민사소송법상 직접심리주의 와 간접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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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3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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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심리주의는 변론 및 증거조사를 누가 직접하는가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를 적절히 병용할 필요가 있다

3. 현행법의 태도

직접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약간의 예외로서 간접심리주의를 취하고 있다

1) 직접심리주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204조 제1항은 “판결은 그 기본되는 변론에 관여한 법관이 하여야 한다.

2) 직접심리주의의 예외
직접심리주의의 예외는 ⅰ) 법…(투비컨티뉴드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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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직접심리주의 와 간접심리주의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다.”고 규정하고 있어 직접심리주의의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본되는 변론”이라 함은 당사자의 소송행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증거조사도 포함된다 소송심리 중에 합의부법관의 과반수 또는 단독판사가 경질된 경우에 종전에 심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다시 심문을 신청한 때와 증거보전절차에서 심문한 증인에 대하여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심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심문을 하여야 하는데(204③, 384), 이는 증거조사에 있어서의 직접심리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수탁판사나 수명법관이 심리한 결과를 보고 받고 이에 기초하여 재판을 하는 간접심리주의와 구별된다 직접심리주의는 구술주의와는 구별되는 정이 이다. 변론의 준비절차는 수명법관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간접심리주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2. 직접심리주의의 장 단점

직접심리주의는 판결을 하는 법관이 직접 변론을 청취하고 증거조사를 행함으로 사건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advantage이 있다 그러나, 사건이 복잡화되고, 심리가 장기화되면 그 동안 직접 심리하여 얻은 경험도 불명확하여 질 수 있고, 현실적으로 판사의 경질이 있으므로 이를 완전히 관철하기는 어렵다. 구술의 진술이라도 수소법원 이외의 자에게 하면 간접심리가 되고, 서면에 의한 진술이라도 수소법원이 직접 읽으면 직접심리가 된다 그러나, 직접심리주의는 구술주의와 결합하기 쉽다.민사소송법상 직접심리주의 와 간접심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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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심리주의와 간접심리주의

1. 들어가며

직접심리주의란 수소법원이 변론의 청취 및 증거조사를 직접행하는 원칙이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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