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4-05 16:41
본문
Download :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hwp
설명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법상,피고적격,관련,판례,검토,법학행정,레포트
순서
Download :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hwp( 72 )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행정소송법상 피고적격 관련 판례 검토
1. 원칙적인 피고적격(처분청), 항고소송
“[1]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效果)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할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그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 ?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2]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5항 ? 제25조에 의하면 시 ?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은 시 ? 도 교육감이고, 시 ? 도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공포권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교육에 관한 조례의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그 집행기관인 시 ? 도 교육감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2. 예외적인 피고적격, 권한의 예외적 행사방법의 경우, 권한과 명의가 일치된 경우(위임이나 위탁된 경우)
“에스에이치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 수립권한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경우, 이주대책 대상자들이 에스에이치공사 명의로 이루어진 이주대책에 관한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정당한 피고는 에스에이치공사가 된다”
3. 예외적인 피고적격, 권한의 예외적 행사방법의 경우, 권한대리의 경우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To be continued )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