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소송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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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0 07: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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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소송요령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개요부터 수행절차, 소송수행시 유의사항 등 을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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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송 개요
1. 행정소송
2. 민사소송, 형사소송 기타
Ⅱ. 행정소송 개요
1. 종 류(행정소송법 제3조)
2. 행정소송법 개괄
Ⅲ.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소송 등
1. 전심절차
2. 당사자(피고적격이 특히 문제됨)
3. 소송의 대상
4. 법원관할
5. 제소기간
Ⅳ. 행정소송 수행절차
1. 행정청의 소장접수보고
2. 소송수행자 지정
3. 변론준비
4. 통상적 소송진행과정
5. 사건호명
6. 소장 및 답변서 진술
7. 답변서
8. 준비서면
9. 주장 및 입증책임
10. 증거
11. 집행정지
12. 소송진행상황보고
13. 소송의 종료
14. 판결선고후의 조치
15. 소송비용의 확정
16. 기간의 계산방법
V. 일반 행정소송 수행시 유의사항
1. 보고철저
2. 철저한 변론
3. 상소제기의 적정
4. 불변기간의 준수
5. 소송수행 해태의 문책
Ⅴ. 토지수용관련 소송수행시 유의사항
1. 소송요건 검토 철저
2. 감정서 검토 철저
3. 피고측 입증data(資料)
4. 소송진행상황 통보 협조
5. 적극적 소송대응方案
Ⅳ. 행정소송 수행절차
1. 행정청의 소장접수보고
▷ 행정청은 관할 특허‧행정 또는 지반법원으로부터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은 에는 행정소송사건처리부에 등재하고 지체 없이 그 직원 또는 상급행정청의 직원(미리 상급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중에서 소송수행자를 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응소케 하여야 함(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5조, 이하 ‘동법’이라 함)
▷ 행정청의 장은 (1)소장사본 (2)변론기일 소환장 사본 (3)소송수행지 지정서 사본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2조 서식에 첨부하여 지체 없이 제1심 해당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소제기의 통보 또는 보고하여야 함(동법시행령 제6조 제3항)
2. 소송수행자 지정
▷ 행정청의 장은 소속 직원 또는 상급행정청의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동법 제5조)
▷ 행정청의 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지정서 또는 위임장을, 소송수행자 또는 대리인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해임서를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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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소송요령에 관련되어 행정소송의 개요부터 수행절차, 소송수행시 유의사항 등 을 정리(arrangement)한 리포트입니다. 시험이나 관련 리포트를 작성하실 경우 유용하게 활용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