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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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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1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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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28. 제1부 판결 85도2489 온천법위반)

<전문>
참조조문 :
온천법 제26조, 제15조

당사자 :
피고인 김영태 외 10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피고인들을 위한 변호인 변호사 이원배

원판결 : 부산지방법원 1985.10.18.선고, 85노628, 1083, 1085,
1086, 1087, 1091, 1094, 1095, 1098, 1101,
1…(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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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요지>
<전문>



<판시사항>
계량기(計量器)가 달린 양수기(揚水機)를 설치사용(設置使用)하라는 시설改善명령(施設改善命令)에 위반(違反)한 소위(所爲)가 온천법(溫泉法) 제26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與否)

<요지>
온천수(溫泉水)를 사용(使用)하는 여관(旅館) 또는 목욕탕(沐浴湯)에서 계량기(計量器)가 달린 양수기(揚水機)를 설치사용(設置使用)하라는 시설改善명령(施設改善命令)은 온천수(溫泉水)의 효율적(效率的)인 수급(需給)으로 온천(溫泉)의 적절(適切)한 보호(保護)를 도모(圖謀)하기 위한 조치(措置)로서 온천법(溫泉法) 제15조가 정(定)하는 온천(溫泉)의 이용증진(利用增進)을 위하여 특히 필요(必要)한 명령(命令)이라 할 것이므로 이에 위반(違反)한 소위(所爲)는 온천법(溫泉法) 제26조 제1호, 제15조의 구성요건(構成要件)을 충족(充足)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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