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윤리 경영 행동규범 / 붙임 자료(data) 윤리 경영 행동규범 2003. 5 한국중부발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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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윤리경영 행동규범 2003. 5 한국중부발전(주) 청렴유지를 위...
붙임자료(data) 윤리경영 행동규범 2003. 5 한국중부발전(주) 청렴유지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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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data(資料) 윤리경영 행동규범 𠎣. 5 한국중부발전(주) 청렴유지를 위한 윤리경영 행동규범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직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하여 한국중부발전(주)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범은 한국중부발전(주)의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가 계속될 때에는 즉시 처(실)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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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사에 보상을 요청하였거나 요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라.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자 3. “직무관련직원”이라 함은 지휘계통상의 상하급자 및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것이 명백한 다른 직원을 말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 ①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4. “선물”이라 함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숙박권·회원권·입장권 등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라 함은 직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직원 이외의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 가. 회사관련 민원을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것이 명백한 자 나. 감사·감독·검사 등의 대상인 자 다. 5. “향응”이라 함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1. “직원”이라 함은 사장, 감사를 포함하여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임·직원 일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定義)) 이 규범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定義)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