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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검토 - 무효행위 전환의 법적 검토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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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4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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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인 불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
무효인 불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 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검토 - 무효행위 전환의 법적 검토 (민법)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무효행위 전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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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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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무효행위 전환의 법적 검토 (민법)

1. 무효행위 전환의 개념(槪念)

무효행위 전환이라 함은 甲이라는 행위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乙이라는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 무효인 甲행위를 乙행위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무효인 요식행위에서 요식행위로의 전환

1) 명문규정이 있는 예
비밀증서 유언으로서는 무효인 법률행위가 자필증서 유언으로 요건을 갖춘 경우 후자의 유효한 법률행위 인정(§1071)된다

2) 해석상 인정되는 경우
① 형식에 위배된 어음발행행위 → 준소비대차 인정
② 혼인외 출생자를 혼인중 출생자로 신고 → 인지
③ 양자를 하려는 자를 자기의 출생자로 신고 → 입양(판례)

3) 관련 판례

<무효행위의 전환을 인정한 경우>

혼인 외의 출생자를 혼인중의 출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즉 연착된 승낙, 조건을 붙인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써의 효력을 가진다.

2. 무효행위 전환의 요건

(1) 법률행위의 무효
(2) 다른 법률행위의 의욕
(3)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것

3. 무효행위전환의 모습

(1) 무효인 요식?불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의 전환
무효인 요식?불요식행위에서 불요식행위로의 전환은 가능하다.(大判(全合) 1977. 7. 26. 77다492)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인 중 1인(A)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그 나머지…(To be continued )
민법상,무효행위,전환검토,법학행정,레포트

다.(大判 1979. 10. 26. 76다2189)

혼인신고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인 혼인중 출생한 자를 그 호적에 출생신고하여 등재한 이상 그 자에 대한 인지의 효력이 있다아(大判 1971. 11. 15. 71다1983)

입양신고에 갈음하여 적출자로 신고를 한 경우에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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