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의료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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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의료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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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때에 조선의료령이 의료관계법령으로 계속 시행되어 오다가 1951년에 국민의료법을 공포, 실시하였고 1962년에 국민의료법을 의료법으로 개칭. 수차의 개정을 거쳤으며 1963년에는 의료 보조원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미군정 당시에는 `아래의 표`에서 나타나듯이 면허갱신이 있었고, 그 후 의료관리사업으로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원 등의 국가시험을 실시하였다.
`표` 미군정 당시 면허갱신 내역표
5-16 이후 농어촌 및 만간벽지의 빈곤한 주민들의 건강관리와 보건소 및 시 ․ 도립병원 운영강화를 위하여 국민의료법 제17조 및 의료법 제75조의 규정에 의…(省略)
설명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