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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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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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8.4.1>
③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를 지정한 때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납부기간 개시일전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 또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납기개시 15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8.4.1>
②납세자의 주소지가 변경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정정을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5.12.30>
제7조 (납세지 변경신고) ①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변경신고서를 그 변경후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직무권한의 준용규정)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의 직무권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제1절 비과세 및 감면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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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납세지지정신청서를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정 신청한 납세지를 납세지로 한다.
설명
소득세법시행령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개정 1998.4.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지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 관할지방국세청장(새로 지정할 납세지와 종전의 납세지의 관할지방국세청장이 다를 때에는 국세청장)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을 납세지로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지정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