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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지위승계신고 및 신고수리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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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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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지위승계신고 및 신고수리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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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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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지위승계신고 및 신고수리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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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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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자등의 지위 승계)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계한 사실을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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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자지위승계신고 및 신고수리의 법적 성질
서식 > 법률,행정민원



사업자지위승계신고 및 신고수리의 법적 성질

설명


제3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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