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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상가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 비교(6) / 「주택임대차 보호법 」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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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09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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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상가 및 주택임대차 보호법 비교6 / 「주택임대차 보호법 」과 「상가임대차 보호법 」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과「상가임대차보호법」비교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연 혁1981.3 제정, 6회 개정2001.12 제정. 2003.1.1 시행목 적국민 주거생활 안정국민 경제생활 안정적 용 대 상모든 주택임대차영세 상가 임대차 보증금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보 증 금 최 우 선 변 제주택가액의 1 2 범위내 보증금증 일정액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00만원 ② 광역시(군, 인천제외) 1,400만원 ③ 그외지역 1,200만원 동규정은 위의 지역별로 보증금이 ① 4,000만원 ② 3,500만원 ③ 3,000만원 이하인 임차인에게만 적용임대건물가액의 1 3범위내 보증금중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액최 단 임대기간2년 임차인 요구시 2년미만 계약가능1년 임차인 요구시 1년미만 계약 가능임 차 인 계약갱신 요 구 권없음법정사유 가 없으면 총 5년간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거절 불가 세번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 쌍방의 합의로 임대인이 보상한 경우, 임차인이 고의·중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등 8가지 사유임 대 료 인상제한5% 이내 최근 증액후 1년내에는 불가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이내 최근 증액후 1년내에는 불가월 세 전환이율 제 한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이내 년 14%(’02.6.30부터 시행)시행령에서 정하는 비율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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