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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insurance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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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미납죄상 -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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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결 적용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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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4조 또는 제10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에 처한다. 1.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금保險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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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국민연금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벌칙)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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