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의 과 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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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1 15:4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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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범위
ㄱ)건설업, 소비자 용품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ㄴ)금융 및 insurance업, 부동산업,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ㄷ)공공행정, 국방행정, 사회 보장행정
ㄹ)교육서비스업, 보건업, 社會福祉士업
ㅁ)기타 공공 서비스업, 사회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
ㅂ)가사 서비스업, 국제 기관 기타 외국 기관 사업
3) 부수재화 용역
가) 의미
부수화된 용역이란 주된 재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용역을 의미한다.
나) 범위
여기에서 유체물이란 상품, 건물 중 유형적 물건을 의미하며 무체물이란 동력 등 자연력과 권리등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것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나) 범위
(가) 거래 관행으로 보아 주된 거래인 재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용역
(나)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
(다)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것
(라)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 생산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재화
3. 과세대상의 necessity need
부수재화 용역은 독립성이 없고 부수성만 있어 주된 재화 용역…(dro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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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다.
2. 재화와 용역
1) 재화
가) 의미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을 의미한다.
2) 용역
가) 의미
용역이란 재화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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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부가세의 과세대상
1. 의의
과세대상은 조세 부담 능력의 표상물이며, 조세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대상물을 말하며 理論적으로 부가세는 부가가치를 과세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부가가치를 간접적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은 재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으로 하고 있다아
과세대상은 정적관념이므로 부가세에서는 동적관념으로 과세거래라 하기도 함. 결국 과세 대상은 법에 명시된 것에 불구하고 재화 용역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