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운영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일 19-09-26 11:58
본문
Download : 교직과정 운영규정.hwp
④ 교직과정을 중도 포기…(skip)
,예체능,레포트
순서
학사_교직과정운영규정222 , 교직과정 운영규정예체능레포트 ,
Download : 교직과정 운영규정.hwp( 68 )






학사_교직과정운영규정222
교직과정 운영규정
설명
다.(’97학년도 입학생은 20% 이내로 한다.
③ 학칙에 의거 근신 이상의 징계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학생은 허가되지 아니한다.
신학, 기독교교육, 국어국문, 영어영문, 독어독문, 중어중문(1999학번부터), 철학, 종교文化(문화), 국사학, china(중국) 지역(2002학번부터),국제경제학, 경영학, 컴퓨터학, 재활학(1999학번부터), 특수체육학
② 교직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각 학과(전공)별 교직과정 승인인원은 각 학과(전공)입학 정원의 10% 이내로 한다.
제6조 (학점인정)
① 교직과목도 학기당 최고 신청학점인 21학점 이내에 신청할 시 졸업학점인 140학점에 포함된다
② 교직과목을 매학기 최고 신청학점인 21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시 교직과목 학점은 ( )로 묶고 총신청 학점수에서 제외한다.
제2조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승인인원)
①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는 다음과 같다.
②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확정은 3학년 초에, 각 학과 입학정원의 10%(표시과목이 종교, 철학, 직업교육은 30%) 이내로 하고 성적, 인성, 교사로서의 자질 등을 고려하여 이수예정자를 확정한다.(24학점까지 신청가능)
③ 2항의 경우 교직과목은 당해 학기 평점산출에서 제외시키고 별도 관리한다.)
제3조 (교직과정운영위원회)
① 교직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수강자의 자격, 성적, 무시험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과정운영위원회를 둔다.
제5조 (교직과정 교과과정)교직과정 교과과정은 “별표1”와 같다.
제4조 (이수신청 및 학점)
① 교직과정 이수신청은 2학년 초에, 교직과정 이수신청서를 교무처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교직과정운영위원회는 교무처장, 기독교교육학과 학과장, 교직과정설치 학과장으로 구성한다.
레포트/예체능
제1조 (교원자격과 교직과정 이수)
교직과정이 설치된 각 학과(전공) 학생으로서 졸업후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생은 재학중 본 규정에 의하여 교직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