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ice.kr 상법총론 - 판례연구 project - 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대법원 1978.12 > price5 | price.kr report

상법총론 - 판례연구 project - 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대법원 1978.12 > price5

본문 바로가기

뒤로가기 price5

상법총론 - 판례연구 project - 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2-06 15:46

본문




Download : 상법총론 - 판례연구 과제 - 대법원.hwp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취소 또는 무효가 되거나 어떤 권리의 발생이 저지되며, 또는 어떤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등, 그 效果는 각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다.

조원 박@@

2)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법률 또는 당사자가 예상하는 정상적인 상태를 충족하지 못하는 흠이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 쓰이는 말이다.
Ⅲ. 법률적 해석
.
4. 참조reference(자료)
.

.






(두산백과)하자 [Mengel, 瑕疵]




조원 정@@

조원 최@@

외 *비밀투표
서식 > 법률,행정민원
1. 사과의 과심이 썩은 하자를 상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定義)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고 볼 것 인가.


4)대법원 1996.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3. 상법 제 69조의 규정이 매수인이 상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 인가.


1) 의의
조원 장@@

1)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1. 하자
1. <판 례>


목 차
실질
설명





2. 상인
상법총론 - 판례연구 assignment - 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대법원 1978.12. 13. 선고 78다1567 판결 대법원 1996.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최준선, (상법총칙.상행위법), 삼영, 20@@, 97-103쪽


상법총론 - 판례연구 project - 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대법원 1978.12. 13. 선고 78다1567 판결 대법원 1996.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Ⅱ. 논점

Download : 상법총론 - 판례연구 과제 - 대법원.hwp( 83 )



2. 약 5,000평의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위탁판매를 한 甲을 상인으로 볼 것 인가.
2. <느낀 점>

순서


상법총론 - 판례연구 과제 - 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대법원 1978.12


조원 이@@

3)대법원 1978.12. 13. 선고 78다1567 판결




상법총론 - 판례연구 과제 - 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대법원 1978.12. 13. 선고 78다1567 판결 대법원 1996.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목 차 1. <판 례> 1)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2)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3)대법원 1978.12. 13. 선고 78다1567 판결 4)대법원 1996.10. 15. 선고 96다24637 판결 5)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2. <느낀 점> 조원 장@@ 조원 정@@ 조원 최@@ 조원 박@@ 조원 이@@ 3.<히스토리> 외 *비밀투표 4. 참조자료

상법총론 - 판례연구 project - 대법원 1993.6. 11. 선고 93다7174,7181(반소) 판결 대법원 1997. 8. 26. 선고 96다36753 판결 대법원 1978.12
상법총론 - 판례연구 과제 - 대법원-4254_01_.jpg 상법총론 - 판례연구 과제 - 대법원-4254_02_.jpg 상법총론 - 판례연구 과제 - 대법원-4254_03_.jpg 상법총론 - 판례연구 과제 - 대법원-4254_04_.jpg 상법총론 - 판례연구 과제 - 대법원-4254_05_.jpg


5)대법원 1991.11.12. 선고 91다18309 판결
.
약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는 甲이 그중 약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하여 대도시의 사과판매상 乙에게 위탁 판매를 하던 중 乙이 甲으로부터 구입한 사과 중 1/4에서 사과의 과심이 썩은 것을 발견하였다. 乙은 상법 제69조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3.<히스토리>
다.
전체 19,545건 1 페이지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evga.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pyright © price.kr.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