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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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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6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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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의 범위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Ⅱ. ‘사용자’또는‘이익대표자’의 의미

Ⅲ. 주요 판례 검토

Ⅳ. 마치며



Ⅰ. 들어가며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노동조합및노동쟁의조정법(이하‘노동조합법’)은 제5조에서 이를 확인하면서, 제2조에서는‘사용자’ 또는‘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가입을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여 예외적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근로자의 범위를 한정짓고 있다
실무에서는 사용자 중에서‘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와 ‘사업주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논란의 대상이 된다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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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될수없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용자` 또는 `이익대표자` 의 범위에 대한 법적내용을 조사하였습니다.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합의로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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