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 기업가정신과 創業(창업)경영(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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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2 17: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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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개요 및 납세의무자
▷ 의의
- 사업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10%의 세율로 과세하는 일반소비세
- 간접세 : 실지 부담자와 납세 의무자가 다른 세금
- 사업자가 얻은 수입 중에서 내는 세금이 아님
※ 소득의 유무와는 관계없이 납부하는 세금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 (Value-added)
▷ 부가가치
- 사업자가 생산활동 또는 유통과정을 통하여 새로이 창출한 가치의 순 증가액
부가 가치 = 매 출 액 매 입 액
사례(instance)) 의자 제조업자가 목재를 5,000원짜리를 매입해서
10,000원짜리의 의자를 제조하여 소비자에게 매출을 했다면
이 경우 의자제조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가치의 상승액인 5,000원임.
5,000원
10,000원
창출된 부가가치 5,000원
부가가치세의 과세과정
▷ 부가가치세 때문에 실제로는 물건가액의 10%를 가산하여 거래된다
▷ 부가가치세의 부과
- 최종소비자에게 10,000원의 10%인 1,000원 만큼의 부가가치세 부과
▷ 부과하는 방식
- 의자제조업자에게 물건값에 가산하여 판매토록하고 가산한 세액을 판매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도록 함 (원천징수)
→ 세금을 부담하는 담세자와 납부하는 자가 틀린 간접세의 성격을 지님
의자가격 10,000원 + VAT 1,000원
11,000원
담세자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의 부과
5,000원
+500원
10,000원
+1,000원
▷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
- 판매시에 발생한 1,000원의 부가가치세에 마주향하여 는 세무서에 납부를 하여야 함
▷ 실제로 구매시에 납부를 했던 부분이 있음
- 목제를 5,000원에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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