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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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30 10: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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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1. 쌍무계약의 특질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를 부담하며,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러한 의존관계를 채무의 견연성이라고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제도이다.
2.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다룬다. ②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난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2) 이행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이행될 때까지는 타방의 채무도 이행되지 않아도 좋다는 관계에 선다.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3) 존속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와 대가관계에 서는 타방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1) 성립요건
1) 대가적 의미 있는 채무의 존재
① 당사자 쌍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예컨대, 부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및 인도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아울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판 91.11.26. 91다23103). 이 때, 소액인 금원의 변제로써 언제든지 말소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매도인은 이와 같은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대판 91.9.10…(drop)
쌍무계약의 효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성립상의 견연성
일방의 채무가 불능?불법 등의 이유로 불성립하거나, 무효?취소된 때에는, 그 대가적 의미를 갖는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 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쌍무계약의 효력 - 민법상 쌍무계약의 효력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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