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현행 민법상 호주제도의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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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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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현행 민법상 호주제도의 문제가되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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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양자
현행법은 양자가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호적제도…(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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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현행 민법상 호주제도의 問題點
Ⅰ.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와 문제
1. 혼인법상 부계혈통주의
현행 민법은 혼인시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입부혼인을 하는 경우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826조 3항) 입부혼인은 현실적으로 그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1) 대부분의 경우 혼인으로 인해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하게 된다
이는 부계혈통유지를 위해 혼인시 여자는 남편의 호적에 들어가게 되고 부부사이에 출생한 자녀는 부의 혈통계승자가 되는 것으로 이런 남녀불평등의 규정에 대해 현행 가족법 제826조 3항은 ?혼인시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 또는 처가 입적한다?고 수정하고 제4항은 삭제해야 한다는 입법론이 있다 2)
2. 친자관계
1) 친생자
현행법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고 규정하여(민법 제781조 1항) 친자관계에 있어서 자는 부의 혈통을 승계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성을 사용하면서 자식은 원칙적으로 모의 혈통으로 계승하지 못하고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계승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이념에 반한다.
현대의 세계적 추세는 일률적으로 부의 혈통을 계승하도록 규정하기 보다는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스웨덴(성명에 관한 법률 제1호), 중화인민공화국(혼인법 제16조), 독일(민법 제1616조) 등에 있어서 자의 성(姓)은 부 또는 모의 성 중에서 선택하고 미국, 프랑스도 같은 추세이며 특히 영국에서는 자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부 또는 모의 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우리 가족법은 성불변원칙을 택함으로써 모의 재혼으로 자의 성이 변하지는 않으나 새로운 부 및 동모이부의 형제자매와 성씨를 달리하게 되는 또다른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 외국의 경향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