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보험가입자)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보험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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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27 09:3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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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보험가입자) 목차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범위(보험가입자) I. 당연적용사업(당연가입자) II. 임의적용사업(임의가..
산업재해보상保險 적용범위(保險가입자)
목차
산업재해보상保險 적용범위(保險가입자)
I. 당연적용사업(당연가입자)
II. 임의적용사업(임의가입자)과 의제가입자
III. 保險가입자의 의무
IV. 산업재해보상保險의 수급권자(적용대상)
출처
산업재해보상保險 적용범위(保險가입자)
I. 당연적용사업(당연가입자)
산업재해보상保險법은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동법 제6조 단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동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템.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保險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당연적용사업이라 하고 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保險의 가입자가 된다(당연가입자, 保險료징수법 제5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保險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1호~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당연적용사업에서 제외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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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保險 적용범위(保險가입자)
목차
산업재해보상保險 적용범위(保險가입자)
I. 당연적용사업(당연가입자)
II. 임의적용사업(임의가입자)과 의제가입자
III. 保險가입자의 의무
IV. 산업재해보상保險의 수급권자(적용대상)
출처
산업재해보상保險 적용범위(保險가입자)
I. 당연적용사업(당연가입자)
산업재해보상保險법은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동법 제6조 단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동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템. 이와 같이 산업재해보상保險법의 적용을 받…(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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