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23,24조 - 說明(설명) ,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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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2-2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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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公共必要(공공필요)에 의한 財産權(재산권)의 收用(수용)·사용
그 내용과 限界(한계)는 法律(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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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補償(보상)을 支給(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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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보상)은 法律(법률)로써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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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과 限界(한계)는 法律(법률)로 정한다. ③ 公共必要(공공필요)에 의한 財産權(재산권)의 收用(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보상)은 法律(법률)로써 하되,
① 모든 國民(국민)의 財産權(재산권)은 보장된다
第23條
① 모든 國民(국민)의 財産權(재산권)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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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補償(보상)을 支給(지급)하여야 한다. ③ 公共必要(공공필요)에 의한 財産權(재산권)의 收用(수용)·사용
다. ② 財産權(재산권)의 행사는 公共福利(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財産權(재산권)의 행사는 公共福利(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財産權(재산권)의 행사는 公共福利(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第2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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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補償(보상)을 支給(지급)하여야 한다.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보상)은 法律(법률)로써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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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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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國民(국민)의 財産權(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限界(한계)는 法律(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