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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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및 계약
1.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1) 허가구역 안의 토지
(가) 동법상 허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 및 집행, 합리적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동법 제117조 제1항 제2항).
(나) 허가구역의 지정이 요구되는 토지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다음 지역의 토지이며, 허가의 대상이 된다(동법 시행령 제116조 제1항).
(ㄱ)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ㄴ)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ㄷ)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ㄹ)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장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다) 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허가구역의 범위?지정기간 및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여야 한다(동법 시행령 제116조 제2항).
(2)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가) 동법상 허가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토지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이어야 하고, 용도지역에 따라 달리한다. 각 지역에 따른 허가 대상 최소 토지면적은 다음에 의한다(동법 시행령 제118조 제1항).
(ㄱ)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ㄴ)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ㄴ)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ㄹ)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ㅁ) 도시지역 안에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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