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연습 - 문제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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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4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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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 산업폐기물을 처분하는데 8억 원이라는 돈이 들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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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丙이 이 땅을 사서 다시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 위와 같이 폐기물처리비용이 들게 되었으나, 그 대지 부근이 도시재개발되고 도로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폐기물을 자신의 돈으로 처리하고 500평짜리 건물을 지었다. 이때 丙이 자신의 손해배상채권과 위 5억 원의 차입금을 서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하였다.
乙은 위 대지 위에 연면적 500평의 5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샀는데, 위 땅을 팠더니, 땅 속에서 산업폐기물이 쏟아져나왔다. 이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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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채권자 丁이 丙에 대한 위 甲의 채권 5억 원을 2010. 6. 5.에 가압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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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토지와 건물을 甲에게 2010. 5. 5.에 근저당권 5억 원을 설정한 후 5억 원의 돈을 빌렸고(계산의 편의상 이자는 배제함), 이 건물의 3층 부분을 丁에게 10억 원에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래서 乙은 다시 이 대지의 흙을 덮어버린 후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한 丙에게 12억 원에 2009. 4. 5. 매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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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 1250번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소유자이다. 甲은 2008. 5. 10. 이 사건 대지를 乙에게 10억 원에 매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