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법학] [법학] 법학개론 - 법의 강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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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1-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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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법은 강제성을 속성으로 하며 이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하고 사회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설명
Ⅱ. 법에 있어서의 정이
법의 이념에 관련되어는 가치관의 입장에 따라 매우 상이한 주장이 전개되어 왔으나 일반적으로 라드브루흐(Radbruch)가 법의 이념으로서 제시한 정이,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의 내용이 그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이에 따라서 법의 이념을 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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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는 일반적으로 논할 때 특정한 자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는 이상적 상태로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것이며 개인의 양심에 따라 사회질서에 따라 그리고 논의되는 영역에 따라 상대적으로 파악하게 된다.
다.
2.average(평균)적 정이
법학, 개론, 법, 강제성
average(평균)적 정이는 이익과 손해를 average(평균)화하고 서로 조정하는 가치로서 인정된다. 그러나 법을 준수하는 것은 오직 법의 강제성 때문인가라는 문제가 여기에서 제기된다. 즉, 법의 강제성에 앞서 법을 법으로 받아들이고 지켜야겠다는 일반적인 승인이 있어야 법이 법로서 기능을 수행해 나아갈 수 있다
거래상의 정이의 원칙들은 공동사회의 개개의 구성원 상호간에 법적인 거래, 특히 그들 사이의 재환 교환의 규율에 관한 것이다. 이에 있어서는 어느 사람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또는 손실로 부당이득을 얻은 때에, 어떠한 요건 하에서 어떤 방법으로 배상을 하는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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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법은 강제성을 속성으로 하며 이에 의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를 구속하고 사회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법이 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사회 규범으로서 지향하는 어떤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법제 정의 이념이라고도 하며 법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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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래상의 정이
법이 법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져 사회 규범으로서 지향하는 어떤 가치가 있는데, 이것이 법제 정의(定義) 이념이라고도 하며 법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법의 이념으로서의법의 목적은 개개 법령의 목적이 아니라 이들 개개 법령들이 통일적으로 지향하는 귀결점, 즉 법일반에 내재하는 궁극적인 것으로서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것을 말한다. 그러나 법의 이념인 정이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갖는가에 관련되어는 역사의 진행과 더불어 여러 문화권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으며 아직도 합의점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아 이러한 논의 중에서 대표적으로 비교적 상세히 법적 정이의 내용을 연구해 온 카우프만(E. Kaufmann)의 분류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법을 준수하는 것은 오직 법의 강제성 때문인가라는 문제가 여기에서 제기된다 국가의 강제 기구가 잘 발달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법을 어기려 한다면 법의 강제성만을 가지고는 법으로서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 거래 상의 정이의 원칙 중 理論(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중요한 원칙은 “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라는 것이며 이 원칙은 개개의 법적 거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국제법에 있어서도 중요시되고 있다아 또한 교환의 대상이 되는 재화나 이에 관련되어 지급되는 급부는 거래 당사자의 지위에 관계없이 등가 적이어야 한다는 것도 거래 상의 정이의 원칙이다. 즉, 법의 이념이란 법을 법답게 하는 것으로서 실정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보편적인 당위적 내용에 관한 것이다. 개개의 법령은 각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법령 자체에 그 목적이 명시되기도 한다. 국가의 강제 기구가 잘 발달되어 있어도 사람들이 법을 어기려 한다면 법의 강제성만을 가지고는 법으로서 실효성을 달성하기 어렵다.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법의 이념으로 정이를 드는 것은 서양의 법철학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법과 정이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즉, 법의 이념이란 법을 법답게 하는 것으로서 실정법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보편적인 당위적 내용에 관한 것이다. 개개의 법령은 각기 목적을 가지고 있고 법령 자체에 그 목적이 명시되기도 한다.
법에 있어서의 정이는 따라서 법의 궁극적 이념이며 실정법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서 공동사회 질서를 정당한 질서로 만들게 된다. 즉, 법의 강제성에 앞서 법을 법으로 받아들이고 지켜야겠다는 일반적인 승인이 있어야 법이 법로서 기능을 수행해 나아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법의 이념으로서의법의 목적은 개개 법령의 목적이 아니라 이들 개개 법령들이 통일적으로 지향하는 귀결점, 즉 법일반에 내재하는 궁극적인 것으로서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근원적인 것을 말한다.